
전기관련법

관련 규격 및 자료 규격이름KS C 0102전기용 기호KS C 0103시퀀스 제어 기호KS C 0301옥내 배선용 기호KS C IEC 60050-441국제 전기용어 배전반, 제어반 퓨즈안전보건기술지침공정배관계장도 작성지침

1. 개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각각의 전기설비는 그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을 생산, 변전, 송전, 배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력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국가 전력망을 통해 공공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규모: 대규모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를 포함합니다.목적: 전력 생산 및 공공 공급을 주목적으로 합니다.법적 요구: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따르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3. 자가용 전기설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준 KESC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준 KESC란 Korea Electrical Safety Code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서 공고 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 18조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KESC 및 민원사례집 다운 받는 곳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 가준 후에 위 목록 중에서 "고객마당"에 커서를 대면 "KESC"가 보입니다.그 중 "제개정공고" 를 눌러주세요 https://www.kesco.or.kr/mai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