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준 KESC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준 KESC란 Korea Electrical Safety Code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서 공고 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 18조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KESC 및 민원사례집 다운 받는 곳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 가준 후에 위 목록 중에서 "고객마당"에 커서를 대면 "KESC"가 보입니다.그 중 "제개정공고" 를 눌러주세요 https://www.kesco.or.kr/mai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