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법/전기사업법

1. 개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각각의 전기설비는 그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을 생산, 변전, 송전, 배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력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국가 전력망을 통해 공공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규모: 대규모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를 포함합니다.목적: 전력 생산 및 공공 공급을 주목적으로 합니다.법적 요구: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따르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3. 자가용 전기설비..
예비 전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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